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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18:35

음주무면허 피해사고

조회 수 2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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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차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만원 운전기사
사고일시 201511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이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무면허 피해자입니다.
상대차량 과실은 90% 입니다.
경찰서 신고된 사건이며 2주진단이 나와서 접수했습니다.
현재저는 법인택시 운행을하는 운전기사인데 저희 회사 차량은 자차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대물보상은 어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들고있어도 1000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줄 알고있었는데 경찰서에선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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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3 18:51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물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이 부분은 택시회사 및 공제조합에서 알아서 청구 할 가능성 높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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