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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택시와 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월급220 |
| 사고일시 | 2015-10-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남역 빌딩과 빌딩사이 골목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르지만 8대2정도나올듯합니다. 제가2구요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보행중 택시와 사고가나서 비골골절과 안와골절로 눈 코 두가지수술을하였습니다. 6주진단에 비골골절이 완치되기까지 세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입원은 총 7일하였고 의사가 라인이 살짝 다른거같지만 티가나지않아 성형 여부는 본인이결정할수있다하였고 저는 성형까지는하지않을생각입니다. 이상태에서 합의를 한다고생각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되어야 적당한가요? 수술 및 치료비용은 총 400정도나온듯합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없습시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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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적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배제하고
후유장해 없다면 20% 과실 가정하여
약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