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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9:50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6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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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4-0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세전 월 450
사고일시 2014.9.18 / 2015,1,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찰출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외
- 2주
- 수술 목(2), 허리(2) 인공디스크 치환술
- 입원기간 3개월
- 보험사 지불보증 처리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9월 18일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 대물 2,700만원
2015년 1월 27일 후방 추돌 100% - 대물 150만원

상기 1차 사고 후 미합의 중 2차 사고가 일어났으며, 보험사는 동일 보험사임.

- 100% 대리운전회사의 보험사 삼섬화재에서 처리

- 자차 처리에 따른 격락손해 불인정 -> 대리운전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여부?


- 2015년 8월(허리) 인공디스크 치환술 -> 허리에 대한 부분은 심평원 이의신청 기각 -> 분쟁조정 신청 예정

- 2015년 9월(목) 인공디스크 치환술 -> 심평원 신청 중

상기 건에 대한 사고에 대해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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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5 21:53

    소송은 가능 합니다만..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기여도가 쟁점이 있어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득해야만 손해액이 확정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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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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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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