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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9:13

교통사고 팔골절

조회 수 28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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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없는 일일간병업무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골 및 요골 골간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12주 / 수술 및 금속 삽입/ 현재까지 약 600여 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명 : 척골 및 요골 골간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12주 / 수술 및 금속 삽입/ 현재까지 약 600여 만원 입니다 .
약 10일 입원후 통원 치료 하고 있으며 아직 기브스 상태 입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에서 12주내합의시 400만원 /이후에는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 이후 치료비는 계속 보험사에서 부담)
하였으나,  처음있는 일이라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7세 여자이며 세금신고없는 일일 간병인 일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산정 되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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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7 20:07


    과실 ,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하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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