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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자전거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93**-**-**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5년11월3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가는데 옆어서차가빠르게나와서 자전거는날아가고 저는 차위로떨어졌는데 입술이랑 입안옆에 찢어 져서피가나고 무릎이랑 오른팔에 피나고 오른발가락과 허리통증이있으며 양팔과무릎 발등에 멍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금과 과실비율이어떻게되나요? 치료비랑 자전거수리비는주신다고하는데 자전거가200만원가까이하는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신발30만원) 찢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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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고의 과실비율은 20% 전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