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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07:34

소송실익 문의

조회 수 27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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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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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0 18:56

    자동차상해로만 처리 할 경우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법원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신체적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성격의 합의금을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의 피해자 상태 고착이라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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