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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위자료 받을수있는지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 사고일시 | 201511xx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횡단보도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한사람과 사고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해서 (렌트회사 완전자차가입) 운전중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 사람을 급브레이크 후에 사람을 치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를 다 불러서 처리하였습니다. 옆좌석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고 임신중이였습니다. 사고 후 제주대학병원 진료 하였고 원래 진료보던곳에 진료를 보았습니다. 피고임이 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한달 지났는데 합의를 하자며 위자료명목으로 16만원준다고하는데 가해자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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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급수를 14급으로 보았을때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책정되며 기타 일일 통원비 포함하여
제시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