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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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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현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5 |
연락처 | 010-3310-5441 |
직업 및 소득 | 주부 (귤농사) |
사고일시 | 2015/ 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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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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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0세이신 엄마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병원에 입원, x-ray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경추부염좌 및 좌측 흉부및 발의 타박상으로 전치3주의 진단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계속 아파 x-ray를 다시 찍고 정밀 진단을 한결과 갈비뼈 골절로 초진진단 만료일로부터 추가진단 3주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치6주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경우 합의없을시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법원에 물어보니 검사가 벌금 150만원 구형했다하는데 합의도 없고 전치6주면 더 나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쪽에서 합의의사도 없는거 같고 너무 억울한데 벌금을 많이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경찰서에 초진진단서 제출하고 2주뒤에 추가진단서 제출했는데 초진만 해당된건지? 2) 6주 진단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3) 벌금을 많이 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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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로 피해자측입니다
중상이 아닌 경우
초진 진단 1주에 50만원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진정서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양형기준을 예측하는 업무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