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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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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부1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455-068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화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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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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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 1.10(일) 신호대기중인 본인차를 가해 차량이 뒷면에서 추돌 -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 100% 책임으로 판정 0 본인의 차는 주행거리 1,600Km로 신차 수준 - 현대서비스센터의 견적 1,200만원 (차량 우측 후미 부분 파손) 0 사고 당시 본인 포함 가족 3명이 탑승 중 - 어깨 통증 등으로 통원치료 중 0 신차교환을 본인은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수리하여 사용할 것을 종용 0 희망사항 : 1.신차교환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2.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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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 과실비가 부당하다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신차교환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약관으로 인한 격락손해 보상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비용 및 기간대비 변호사 선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 손해배상 업무를함)
대인 관련 부분은 홈페이지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