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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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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25 07:30

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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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23살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46-4567
직업 및 소득 물류센터직원
사고일시 2015-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일죽터미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 1,2,3중족골 골절
좌측 제 ,2,3,4장족지 굴건 파열
좌측 제 2,3,4족지 동맥 파열
좌측 제 2,3,4족지 신경파열
수술일로부터 약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 안했습니다.
치료 금액 3,240,52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2월 31일 일죽터미널에서 버스 앞바퀴에 깔려 좌측 발가락, 발등이 많이다쳣습니다.

보험사와 얘기햇는데 8:2에서 9:1정도로 나온다고합니다.

약6주간 병원치료받고 그후에 재활치료,물리치료를받으면 의사께서 3개월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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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25 17: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장해가 남는 경우는 드문 부위입니다.
    정형외가적 후유장해는 강직으로 평가하는데 부상부위에 강직이 잔존 하는 경우는
    왠만한 부상이 아니고서는 잔존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 될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 할런지 여부를
    자문 구하셔서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의 경우 보험약관대비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는 기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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