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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영상첨부하여 다시 올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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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석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35-5368 |
직업 및 소득 | 보조출연 최저임금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길음역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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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목부분염좌 2주 입원,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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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바이크 운전자이고 상대차량은 택시이구요 제목처럼 비접촉 사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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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러한 경우에 접촉이 되면 가해차량 책임비율을 80%정도로 봅니다.
비접촉 사고이기에 10~20%정도의 가감요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토바이측 가입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과실비율 책정 받으시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셔서
그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