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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22:18
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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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55-6273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 200정도 |
사고일시 | 2015.07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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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2주 수술:무 입원기간:7월7일~7월2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한방병원지급급 3,557,830원 합의금:9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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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7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파란신호로 직진중 불법주차된 차가 끼어들기를 해 사고가 나서 20프로 제 과실로 처리가 됐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합의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12월까지 치료를 하던중 또 한번의 교통사고 크게 났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저희차를 보지 못하고 뒷차가 박아 100프로 상대과실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사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사고나, 지금 사고에 대해 합의불이익을 볼수 있다며 99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하셔 그렇게 했는데 합의후 생각해 보니 저는 휴업일수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것 같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두번째 사고가 크게 나서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럴때 먼저 합의 본 것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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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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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를 취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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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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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중과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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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환자를 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때 법적책임과 보험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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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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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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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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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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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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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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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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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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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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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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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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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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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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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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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입원 기간이 짧아 휴업손해금은 얼마 되지 않으며 과실에 대한 치료비 상계를 감안하였을 때
일반적인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사에서 동의한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