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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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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일당 12만원
사고일시 2015년 12월 15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족관절 개방성 삼과 골절
우 족관절 탈구
초진6주(연장2개월)
수술 유(6개월후 상태보구 핀제거)
2개월정도 됨,(향후 2개월씩 연장)
현재까지1,400만원 나옴, 입원치료중이라 얼마더 나올지는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사고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  다쳤고, 현재는 산재보험 치료중입니다,
현재는 70프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구요. 나머지는 본인이  처리하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회사의 잘못으로 다치게  됐습니다,현장소장이   100%잘못을 인정했구요

궁금한  사항은 향후 피해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소송을  할까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화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산재와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2.04 23:13

    산재보험 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야하며
    산재가 종결되어야 나머지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함)

    과실이 없다는 증거는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산재 종결 후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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