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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문의 합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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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시루니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31-644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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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3주 염좌 및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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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월 4일 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 중에 신호위반 한 가해자 차량에 의해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민사와는 별개의 형사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 한 후 내용증명하여 보험사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 분께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요.(무보험차상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에도 합의금 공제당하지 않기위해 보험사에 내용증명하여 보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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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하시면 채권양도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채권양도 통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