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시루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1-6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염좌 및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월 4일 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 중에 신호위반 한 가해자 차량에 의해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민사와는 별개의 형사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 한 후 내용증명하여 보험사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 분께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요.(무보험차상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에도 합의금 공제당하지 않기위해 보험사에 내용증명하여 보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6.02.06 18:59

    불안 하시면 채권양도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채권양도 통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하세요~

  1.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100% 허리디스크

  2.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망

  3.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4. 교통사고합의

  5. 오토바이와 택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6. 비보호 로터리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관련문이ㅡ

  7. 버스 교통사고 났는데 ....

  8. 교통사고 궁금합니다

  9.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자전거사고

  10. 후방십자인대

  11. 교통사고 후 보험사 합의문제

  12. 교통사고

  13.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14. 대퇴부간부 분쇄골절 경골상단골절 중족골골절

  15. 사고후 문의

  16. 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

  17. 책임보험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8.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사고

  19. 상해사고후유장애의료보상 문의

  20.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