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보호 로터리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관련문이ㅡ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장애인(없음) |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장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보존적 치료로 수술하지않음 7주진단 요양원 입원(약 90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궁금한사항은 경찰에 사고접수되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사실원 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는 합의금액에 대해 아직 아무말도 없으며 17일날 보험사와 만나기로했거든요 가해자 운전자는 전혀 연락도 없는상태입니다 민사하고 형사합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어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민사와 형사합의가 안될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
-
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
교통사고합의금.
-
교통사고후(피해자) 해외 출국 문제
-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
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
시네버스 출발사고
-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
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
고속도로1차사고후 2차로에서 추가사고
-
과실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가해자 100% 허리디스크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망
-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
교통사고합의
-
오토바이와 택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
비보호 로터리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관련문이ㅡ
-
버스 교통사고 났는데 ....
-
교통사고 궁금합니다
-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자전거사고






경찰에 접수가 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 신체적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