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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0:15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조회 수 41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5-10-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삼분골절, 대결절 및 외과적 경부) 견갑골 관절와 골절 전치7주 수술 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을 이용한 골수강 내 고정술) 입원기간 : 10/12 ~ 10/3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골목길 상하수도 개보수 현장에서 어머니께서 보행중 넘어지셔서 전치 7주 수술하셨으며 안전조치 미흡으로 시공사측에서 보험처리 중 입니다. 합의단계인데 보험사 손해사정사 측에서 과실율 5:5 적용하여 (병원비+ 위자료140만)/2 예상된다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는 위자료만 잔존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후유장해 없다면 200만원 전후의 금액이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4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영구장해라면 8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송시 산출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