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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도**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부산역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8:2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2016.2.4일 저녁 9시12분경 전혀 인지 하지 못한상황에서 주행중에 앞쪽휀다뒤쪽부분부터 뒷펌퍼까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무슨이유로 제게 20프로 과실을 주는건지.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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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판단하건데 운전자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20%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