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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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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역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6.2.4일 저녁 9시12분경
부산역방향으로 2차로 직진주행 중
옆골목서 큰 도로로 진입하던 가해차량
4차선에서 3차선 대각선으로 들어왔고
 
주행중엔 가해차량은 3차로로 갈것처럼 보였고
3차선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 할 거리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인지 하지 못한상황에서 주행중에 앞쪽휀다뒤쪽부분부터 뒷펌퍼까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무슨이유로   제게 20프로 과실을 주는건지.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2:54


    귀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판단하건데 운전자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20%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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