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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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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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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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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3182-7928
직업 및 소득 120만원/월
사고일시 2015년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러한 것을 운영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과속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차량은 책임보험 및 운전자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1. 회사차량 소유주을 상대로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요?
2. 가해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요?
3.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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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22 08:45


    차주 및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책임보험 초과버위 손해는 가해자측(회사,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측 종합보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차량 책임보험회사로 반드시 해야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가해차량 신호위반 사고루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이 약 1억2천만 원 전후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상 사고라면 10%정도의 보행자 과실 책정 되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지라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 상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가해자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보다는 가해자와 통상의 형사합의 방식 보다는 책임보험
    한도금액 초과 손해액을 두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를 가해자측과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 형식으로
    형사합의함이 원만한 처리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와 형사적인 문제 및 보험사와 민사적인 문제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타당 하리라 
    판단되니 홈페이지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참고 후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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