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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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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종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27--1-01 |
연락처 | 010-8931-842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독거노인 |
사고일시 | 2016-0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범계역 1번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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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무런 합의가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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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6.2.6. 안양 큰아들 집에서 새해를 보내려고 막내 식구와 1번 국도를 가다가 차량 정체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차가 늦어져 우리 차를 박았습니다. 88세 노인이 뒷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설날 다음날 정형외과 응급실로 가서 X-ray를 찍고 연휴 이후에 촬영한 병원에 가서 물리 치료를 받고자 입원후 치료를 하였지만 수술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1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는데 더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 퇴원후 물리 치료를 받을 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 병실에서 근력이 없어 넘어 지셨는데 그만 골반에 금이 가서 3주 동안 꼼작도 하지 말고 입원을 해야 그나마 금 간 뼈가 붙는가고 합니다. 이런 경우 뒷 차의 충돌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동차 보험처리가 계속되지요.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것이 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원을 하려고 하여도 나갈 수가 없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이 서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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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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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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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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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명확 하기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정답은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 판단 받아야 할 것인데 비용 및 기간대비
권유해 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