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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00:59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28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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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기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14-4469 |
직업 및 소득 | 학생 당시 아르바이트(월 120~130) |
사고일시 | 2016-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광진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무릎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2.경추의 염좌및 긴장 3.요추의 염좌및 긴장 4.양측발목의 염좌및 긴장 5.양측무릎 타박상 6.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7.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수술 무 전치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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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아직안봤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요. 상대방 태도에 너무 화나고요 무릎이란 부분이 다쳐서 너무예민해서요. 제손에서 합의를 봐야할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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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부인대 부분파열로 후유장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상금도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겠으나 장해가 인정된다면 재상담 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