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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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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pp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주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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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첫번째사고 - 교통사고. 치골지골절. 뇌진탕. 요추경추염좌. 좌측골반부좌상. 좌측견관절부 염좌및좌상. (양무릎이마 멍. 혹 등 기타사항 진단서에 기록안함) 두번째사고 - 일끝나고 목발짚고 돌아오는 눈길에 넘어짐. 슬개골골절.무릎 붓고 상처(까짐) 왼쪽 종아리 붓고 피멍. 오른쪽 무릎 피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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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유턴차-이륜차(본인) 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 형사합의얘기없음. 상대방 종합보험가입되어있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겠다는 연락만 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나이 20대 후반.여.음악-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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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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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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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여부 문의드립니다.
소송 시에는 2차 사고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어려우나 소송전 보험사와의 치료비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하여 치료 후 전이나 이개가 남는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