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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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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보호자(가족)가 가해자 대리인(가족)과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함께 해도 되나요
혹시 이때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는 통지인이 가해자 / 피통지인은 운전자측 보험사더라고요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때도 가해자가 스스로 보내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몇 부씩 작성하여
누가누가 갖고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헷갈립니다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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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9 18:50
    1.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급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나뿔것은 없습니다.

    2.채권양도통지는 내용그대로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3.각각 3부작성하여 용처에 쓰시고 가. 피해자 한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히내용증명의 경우 각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용처, 발급자 본인이 1부씩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발급자가 가지는 1부를 피해자가 원본을 후일에 입증용으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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