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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법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40-5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220
사고일시 2015-11-2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해운대 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경골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손상 ,팔꿈치골절
-초진 16주 추가진단 일단 8주
-다리수술 3회 ,팔꿈치 수술1회 (아직 다리랑 팔꿈치 핀제거수술은 하지않은 상태 )
-현재입원중 약4개월
-수술비 및 치료비 보험사측 , 입원실비용른 자가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초진  전치16주 나왔습니다(병원측에서 최대 진단주수가 16주로 제한되어있다고 16주후 추가 진단하여야  한다고함)
현재 약15주정도 지난상태이고 골절부분의 경우 낫고있는 상태이디만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 거의  처음과 비슷한상태입니다
16주후 추가진단 부분에 대하여(일단 8주 더 나옴)  입원시 보험사로 부터  월급부분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유장해 10%가 나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술자국 (팔,다리 ))에대한 성형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03.20 00:47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 당연히 100%(세전 소득)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소득 무과실 기준 80%만 인정합니다.

    성형비용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기준은 1cm 약 5~7만원
    소송시에는 15~20만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4개월 입원을 가정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외하며
    10% 영구장해 인정시 약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0%범위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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