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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2:07
초등학생 녹색신호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종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두개골골저의 골절(우측 후두골 외상성 경함하출혈(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점성 뇌타박상(좌측 전두부) 합병증 후휴증 미발견시 6주진단 입원12일 수술은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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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완료했고 채권양도통지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행히 출혈이 적어서 수술은 안했구요 . 간질약은 퇴원후 한달정도 먹어야된다네요 합의시점은 언제쯤 해야돼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합의한다면 초등학생은 수입이런건 반영안되나요?? 후유증이 없을경우 합의금 적정수준은 얼마나 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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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필요없고
저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는 확신이 설때까지 미루는게 바람직 합니다.
성이니 아니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장해 아니라면 일실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고 향후치료 필요 없다면
3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