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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인적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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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하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7 |
연락처 | 016-874-75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3천만원) |
사고일시 | 2016.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예산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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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전치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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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3월 22일 예산군 오가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맨앞차(볼보)가 짙은 안개로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아반떼가 추돌하여 두대 모두 사고로 정지한 상태였고 사고인이 탄 오토바이도 안개때문에 정지한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급히 핸들을 돌리다 아반떼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는 현재 병원 입원중인데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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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대물처리가 안된다는데
기재한 내용만으로 책임여부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 판단 받으시고
상대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