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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01:24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조회 수 33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및 월소득 260 ~ 320 |
| 사고일시 | 2016-3-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성수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제 직업이 호텔신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수입이 15만~20만 사이입니다 .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3.3프로 소득세만 신고하고 있구요 전치는 대략 2주입니다 .. 이럴경우 합의금은 하루 평균 소득 계산하여서 책정 해주는지 일을 못하면 전혀 수입이 없고 몸은 아파서 일은 못나가겠고 걱정이 많아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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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원한 경우 소득입증 가능하다면 사고 전 3개월 평균소득을 인정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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