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준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5
연락처 010-2580-776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4.0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개금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족 중족골 골절로 인한 수술 (3개 핀 고정술)
허리(척추) 통증 호소하여 MRI촬영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뒤로 넘어지셔서 목 부분과 등 부분에 타박상 증상을 호소

의사 문의 결과 약 5주 정도라고 함
입원기간 : 4/3 ~
현재 동부화재 지불보증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께서 4월3일 19시30분 경 비가 오는 저녁 우산을 쓰시고

왕복 4차선 개금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등 (보행자 신호)에서 건너시다가

적색 신호등이 바뀌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가해자 차량 타이어가 모친에 좌측 발등을 밟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되어 여동생과 연락 후 경찰서 사고 접수와

응급실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 후 다음날 좌족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가해 차량 차주 발언)

현재 경찰서 조사관이 주변 CCTV 여부 및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일 동부화재 담당자가 병원 내방하여 간단하게 피해 정도와

추후 보험 처리 현황을 설명 받고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과 신상 내용을 받아간 상태 입니다.


모친께서 66세로 약 2년 전 흉추 11번 압박 골절이 있으셔서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였고

금번 사고로 인해 그 부분이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고에 대해 과실율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며

저희 모친의 케이스는 향후 보상금은 얼마나 예상되며, 후유장해가 발생될 가능성과

보험사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4.06 04:50

    과실은 30%전후로 봄이 타당해 보이며
    후유장해 발생하지 않을 정도라며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중족골 골절로 후유장해 잔존하는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 아니라면 드문 케이스입니다.

  1. 합의

    Date2016.04.04 By김민승 Views2791
    Read More
  2.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Date2016.04.05 By김수민 Views3396
    Read More
  3. 11대 중과실 12주 휴유장애

    Date2016.04.05 By고성영 Views4031
    Read More
  4. 상대방보험사가 대인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Date2016.04.06 By유태경 Views3431
    Read More
  5. 횡단보도 보행 시 교통사고 건

    Date2016.04.06 By장준혁 Views3358
    Read More
  6. 교통사고

    Date2016.04.06 By안신영 Views3454
    Read More
  7.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청

    Date2016.04.06 By박정수 Views5231
    Read More
  8. 차대사람 사고 과실정도가 궁금합니다.

    Date2016.04.06 By김진호 Views3715
    Read More
  9. 분쟁심의위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Date2016.04.07 By강봉호 Views3250
    Read More
  10. 월급여

    Date2016.04.07 By박미나 Views2987
    Read More
  11. 보험사 상대로 소송시 치료비관련

    Date2016.04.07 By교통사고 Views3241
    Read More
  12. 사고후 과실처리 문제입니다..

    Date2016.04.07 By권혁 Views2833
    Read More
  13. 아랫글 10329 분심위건 동영상 입니다.

    Date2016.04.08 By강봉호 Views2793
    Read More
  14. 답변부탁드립니다.

    Date2016.04.08 By지은 Views2728
    Read More
  15. 오토바이택시개문사고

    Date2016.04.08 By박정민 Views3353
    Read More
  16. 소송

    Date2016.04.08 By정경호 Views3200
    Read More
  17. 자전거와 자동차사고 (아파트 단지내)

    Date2016.04.08 Byjesuis2 Views3944
    Read More
  18. 문의 드립니다

    Date2016.04.09 By배종국 Views3684
    Read More
  19. 과실 높은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소송실익

    Date2016.04.09 By이종현 Views4035
    Read More
  20. 교통사고 신체적 후유장해관련

    Date2016.04.10 By최00 Views357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