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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09:35

월급여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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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미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급여에 의문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손해보상법상  급여에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하여 문의 합니다

급여로 계속하여 지급되는 항목은 인정되고

일정하지 않은  급여와, 직종에 따라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의 경우가

있어,

1. 일반 노동근로자들은 보통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세금 납부한 급여는 모두 인정해 주지않나요?

2.  판결과결정문들을 보니 청구금액보다 약간식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청구금액을 높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3.  과실없고 월급여 장해 명확하다면 정확한 청구금액 모두 인정해 주는지요.? (결정문들이 청구금액보다 적게 판결되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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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7 18:50

    각종 수당의 인정에 있어 정기적 일률적이 수당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비정규적 불규칙적 수당은 그 인정의 범위를 제한함이 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물론 전혀 인정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당의 범위와 수혜 기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에 있어 판결금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딱 맞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 혹은 과실비율을 줄여서 청구함이 타당하며
    무과실 사고의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재량이 있는 위자료 등은 실제 인정 범위보다 많이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원고에게 10원이라도 유리한 청구내역이 있으면 인정 여부를 떠나 모두 청구해 드려야 하기때문에
    청구취지보다 인정금액이 작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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