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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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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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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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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7-080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한의원:주1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전사거리교통사고로9대1로이겼는데.상대편은입원에40만원에합의는끝나고저는이제야합의전행할려구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물어볼려구합니다.어떻게합의해야합니까?잠깐얘기했는데위로금15만에연금근무못하고병원간날짜기준에80프로계산했어준다고합니다.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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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2 17:50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임(월 약 207만5천 원)의 소득인 경우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마무리 됨이 일반적이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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