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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변경시 오토바이 후미추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위현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1-17 |
연락처 | 010-7744-5373 |
직업 및 소득 | 배달 |
사고일시 | 201605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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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대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헤결안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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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해결안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오는날 배달하던 중 앞차가 깜빡이키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차선변경하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미끄러지고 오토바이가 차량 뒷 범퍼쪽으로 날라갔습니다. 사고당시 할증붙을것을 대비해 합의를 보기로 하고 해어졌는데 차량쪽 블랙박스영상을 보험사에 보냈더니 10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왓네요ㅡ ㅡ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차량쪽과실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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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차량쪽 과실이 무과실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