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57-7474
직업 및 소득 배달원/월250
사고일시 2015.0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서구 발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형 추간판 탈출
31일 입원
의사의 수술권유
수술당일날 퇴원 후 한의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도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저림증세가 있고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수술이 겁이나서 한의원 치료를 받는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전화가 없네요.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연락 좀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6.05.06 16:52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1. 2007년 교통사고 합의건.

  2. 2008년 3월 사고 피해자 입니다.

  3. 2008년 8월 말에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4. 2009년 11월 교통사고 후 뇌진탕 증세 있다가 2010년4월13일 뇌출혈

  5. 2009년 차량 후미 추돌 사고 후 목디스크 진단

  6. 2010년 2월 모친 교통사고(초진8주)

  7. 2010년 레미콘과 1톤트럭과 교차로에서의충돌

  8. 2012년 교통사고 골절후 반복적으로 골절이 됩니다.

  9. 2013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10. 2015.5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11. 2015년 2월 교통사고입니다

  12. 2016년2월14일 자차터널내에서 단독 전복(부부)

  13. 2018년9월뺑소니사건합의

  14. 2018년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5. 2059번과 관련된 주차 관련 문의

  16. 20년된 장기 교통사고 피해자

  17. 22개월 아이가 홈플러스내에 상상노리라는곳에서 골절상을입었습니다

  18. 22년 지난 교통사고 합의

  19. 22일 지난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20. 2568수정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