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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7:41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31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화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00-3132 |
직업 및 소득 | 사무/300 |
사고일시 | 16.05.08 6시2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산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허리염좌 및 긴장 전치 2주 무 아직 안함 없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아직 안함 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드립니다. 어제 새벽 지인의 차를 타고 좌회전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지인차에는 운전자 / 동승2인[본인포함] 이렇게 타고있었고 가해자 차량에는[전체음주상태] 가해자 [운전석]| 차량주인[보조석] 지인 | 지인 이렇게 타고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렌터카에 본인이 차주가아니며 음주운전이기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이번사고로 인해 면허취소상태 / 음주경력이 두번있었던 상황] 결국 무보험 차량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피해자인 3명다 전치2주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 + 민사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가해자와 한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좀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전치2주 3명이라 벌금만 조금더 올라가고 끝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치료비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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