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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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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400
사고일시 20160514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의원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차 2~3대가 급정거를 하여 저희도 급정거를 했고
뒷차도 급정거를 하였지만 저희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뒷차 과실 100%라고 하구요 
차를 공업사에 맡기는 동안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매일 이용하고 있던 터라 
차 넘버가 변경되면 주차장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꺼 같은데
주차비에 대한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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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17 03:57

    특별손해에 해당이 되기에
    보험회사에 약관대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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