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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무용수 |
| 사고일시 | 2016-05-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북 익산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9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3주 뇌진탕 안면부 타박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수부 타박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로인해 공연단에서 퇴출 (500만원 경력손실 50만원) 사고로인해 현재 계약중인 학교및 학원에서 평가손실.(250만원) (계약직이라그렇습니다) 위자료등 200만원 교사 준비 등으로 인해중요한 시점에서 사고가나서 사고로인해 학교및 학원 등 5개의 직장에서 교사및 강사 근무 평가에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고로인해 공연단에서 퇴출되어 약 500만원의 금액을 받지못하는것에대하여 언급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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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근무평가에 따른 손실, 교사준비기간에 입은손실등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힘든 손실은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으며 단지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위 진단명외 추가 병명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800만원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적정한 보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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