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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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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7 08:58

전세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3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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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경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5-09-2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6-05-17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소 2주
2~3주
수술 무
1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프리로 일을 따서 하는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한 손해금과 후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현재 입원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곳 아픈게 오래갑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하려고 보험사에서 오면 합의를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5.27 18:45

    사고후닷컴은 중상해 및 사망사고 피해자 권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분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에 의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며 이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현재 2,075,436원)에 미달 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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