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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0:59
자동차 교통사고 미합의 상태 해외출국시
조회 수 36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겨울나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6-04-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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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제과실입니다):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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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월 말에 자동차 교통사고 접촉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1.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허리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생활이 많이 불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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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우선 정밀검사(MRI, CT)를 통하여 전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결과 외상성 추간판파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확인되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500~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