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8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길택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00-07
연락처 010-2056-6138
직업 및 소득 단순노무,200만 정도
사고일시 2015-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사자는 장모님 되시고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제가 앞차를 후미 추돌해서 제 과실 100%로 종결되었던 상황이구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두엽 제거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수술부위 머리뼈는 없는 상태이며 낮에 눈을 뜨고는 계시나 사람을 인지하거나 반응을 보인다거나 하시진 않습니다.

사고 이후 계속 입원중이며 현재는 요약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간병인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쯤 하느게 적당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6.03 00:24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이 되는 시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식물인간에 준하거나 식물인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평온해 진 시점이 적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느 경우에는 (본 사건의 경우 동승자 과실 20%정도 적용)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 때문에
    합의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본 사건의 경우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라면
    지금의 시점이 적정 시점이라는 전문가적인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 과실 20%를 기본으로 하고
    잔존 여명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약 4억원 후반대 정도로 산출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 범위의 금액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 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6.03 01:27


    현시점 배상금 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중증 뇌 손상인 경우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때 사망시 배상금청구와 현시점 배상금청구의 차이는 몇 배에 이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따라서 소송전 합의 내지는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하여 속히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측에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합당한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역주행 정차시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Date2016.06.08 By최은철 Views3861
    Read More
  2. 사거리 오토바이대 자동차 과실비율

    Date2016.06.07 By김영진 Views2995
    Read More
  3. 개인택시 승객 사고사건

    Date2016.06.06 By김종진 Views3341
    Read More
  4. 교통사고 합의시

    Date2016.06.05 By김기정 Views3071
    Read More
  5. 삼거리 무단횡단 오토바이 과속자동차 충돌사고

    Date2016.06.04 By서창호 Views3244
    Read More
  6. 추가문의입니다, 10489추가

    Date2016.06.04 By이용진 Views2513
    Read More
  7. 원동기와 차량 교통사고

    Date2016.06.03 By이용진 Views2859
    Read More
  8. 아래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Date2016.06.03 By이영 Views2532
    Read More
  9.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6.06.03 By이영미 Views3470
    Read More
  10. 교통사고 피해

    Date2016.06.02 By최숙이 Views2641
    Read More
  11.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Date2016.06.02 By길택균 Views3182
    Read More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책임보험

    Date2016.06.02 By정지영 Views2808
    Read More
  13. 자동차 교통사고 미합의 상태 해외출국시

    Date2016.06.02 By겨울나무 Views3665
    Read More
  14.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후 가해자 입원

    Date2016.06.02 By김수로 Views3666
    Read More
  15. 택시 승객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Date2016.06.02 By- Views3208
    Read More
  16. 후방추돌사고에 따른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Date2016.06.02 By정민우 Views3424
    Read More
  17.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Date2016.06.02 By황승호 Views2937
    Read More
  18.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자 비보호 차량과 교통사고

    Date2016.06.01 By일산 Views2774
    Read More
  19. 교통사고(피해자측입니다.)

    Date2016.05.31 By장미현 Views2837
    Read More
  20.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6.05.31 By양희정 Views357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