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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6년 5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다리 골절 및 타박상 - 전치 5주 - 수술 X - 입원 10일째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이나 아직 합의 미 제시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횡단보도에서 상대방 100% 과실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10일째 입원하여 치료 중으로,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금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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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하여 불이익 생길 것은 없으나 휴업손해금 청구는 입원 중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