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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07:49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40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2016.1.6일 작업 중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산재종료 후 근재보험 합의중인데요...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6천,8천,1억.. 여기저기 말들이 달라서요. 얼마를 기준으로 합의해야 맞는건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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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현재 1억원 정도로 판단(화해,조정,판결)되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