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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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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성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2016.1.6일 작업 중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산재종료 후 근재보험 합의중인데요...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6천,8천,1억.. 여기저기 말들이 달라서요. 
얼마를 기준으로 합의해야 맞는건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6.15 18:51

    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현재 1억원 정도로 판단(화해,조정,판결)되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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