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15 07:49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40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2016.1.6일 작업 중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산재종료 후 근재보험 합의중인데요...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6천,8천,1억.. 여기저기 말들이 달라서요. 얼마를 기준으로 합의해야 맞는건인지요. |
---|
-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
소송의실익이있을까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에 대하여
-
사용자의 책임범주
-
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
회사 통근버스내 사고
-
무보험 대 무보험
-
교통사고문의
-
오토바이와 주차된차 개문사고 문의
-
횡단보도7주 교통사고문의
-
교통사고 문의
-
비접촉 사고 궁금한점
-
교통사고 두 건 발생 관련 질문.
-
고속도로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 급가속 차량
-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일년이 지났는데도,손이 계속 아픔.합의는 끝남.
-
교통사고 궁금한점
-
버스공제
-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
삼거리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현재 1억원 정도로 판단(화해,조정,판결)되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