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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택시 좌회전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동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44-2868 |
직업 및 소득 | 프로듀서 연봉기준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6-06-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남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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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골절 뇌진탕 우측늑골 다발성 염좌 2주 안면부 골절 성형수술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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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을지병원사거리에서 오전10시15분경 출근하던길에 압구정역방향으로 2차선에서 신호확인후 좌회전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직진차로(3차선)에서 좌회전신호에 교차로 통행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진행방향인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하며 제 스쿠터 우측후방을 충돌 후 앞쪽으로 차를 뺀 후 정지하였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의 조치로 2차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헬맷을 썼음에도 사고시 머리에 충격으로 안면부 턱뼈 골절과 뇌진탕증세로 10분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측 주장은 블랙박스 (제 스쿠터영상과 택시영상 둘다 있음) 기준으로 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바퀴가 걸친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물배상에서 10%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뒤에서 추돌당한점과 신호와 차선을 지키지 않은점, 얼굴뼈를 수술하느라 우측 머리에 절개를 해서 흉터가 남아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커서 100%과실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상담요청드립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송부 가능하며 가감없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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