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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21:19
보험사특인과 형사합의양식
조회 수 32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무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5--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재활용품 수거판매일을 오래 하셨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광화문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00만원합의전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가 합의를 진행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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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무실의 양식을 저희들이 이렇다,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과실은 적정한 과실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7000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 된다면 75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