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봉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9-388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100%과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The-K손해보험 이며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시스템' 이라는 문자링크를 보내 동의하라 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이라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 합니다.

문제점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이라는 항목을 자세히 보면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이라 합니다.
이것이 개인 의료기록열람 등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포함되어 제가 손해를 보게끔 유도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7.05 20:22

    경상을 당한 경우라면 동의해도 무관하다 사료되며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 잔전 할 정도라면 도의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 개인택시와 이륜차간의 추돌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 개인택시와 오토바이 사고

  3. 개인택시와 교통사고

  4. 개인택시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입니다.

  5. 개인택시사고

  6. 개인택시랑 사고- 영상첨부

  7. 개인택시교통사고건입니다

  8. 개인택시공제조합 사고 후 장애 6급 예정

  9. 개인택시공제조합 가불금?

  10. 개인택시공제

  11. 개인택시가 후미 추돌 관련

  12. 개인택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13. 개인택시 탑승객(부모) 사고 후 합의 방법

  14.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15.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16. 개인택시 졸음 운전으로인한 중앙선침범 사고

  17. 개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형사)합의 필요여부 및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진행 실효성 여부

  18. 개인택시 승객 사고사건

  19. 개인택시 사망사고

  20. 개인택시 사고 문의(개인택시공제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