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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7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401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관악구 봉천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2014년 1월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진행된 건입니다. 당시 임신3개월시점이었으며, 차량 피해는 sm5 차량 뒷범버 파손 정도입니다. 사고후 여의도 자생한방병원 내원 하였으나 임신중인상태에서 침, 한약, 물리치료, 정밀검사 등을 할수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어쩔수없이 통증을 참으며 출산을하였고 출산이후 사고시점 1년 6개월정도 지나 동내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시점이 한참 지나 현재 허리의 이상증세를 교통사고에 의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어떤치료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험사에 문의해본결과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간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 임신중에 어떠한 병원치료도 어려운상황에서 힘들게 출산을 하였고, 현재 허리에 통증을 달고 다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무성의한 처사가 무척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재대로된 보상과 치료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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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의무기록을 보험사에 첨부하도록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배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
보험사에서 먼저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