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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보험사와 민사합의 / 오후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데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대로 민사합의시 '본 합의건 이후 가해자 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은 본 합의금과 별개임' 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같은 날 보는 것 때문에 채권양도도 굳이 하기도 안하기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날 합의시 꼭 챙겨야하는 사항 같은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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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첨부하여 보험회사(종합보험 혹은 책임보험가입의 경우가능 단,무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와 선 합의하고 형사합의 진행하면 채권양도통지등의 절차 필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