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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3:55

화물공제

조회 수 31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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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65-1428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이직중)
사고일시 6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장안문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날개쭉지, 등 허리등 다수에 염좌
.
수술 무
입원하지안고 통원치료
치료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원 장한문근처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저희차를 뒤에서 오는 승합차가 운전석쪽 뒷범퍼와 옆 핸다를 강하게 박고 사고 났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손님이 말을시켜 정지신호 못보고 피한다고 촤측을 박게 된거라 하고요  차량 수리비용은 공업사 견적서 약173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차는 주말포함 6일만에 찾아왔는데 대물담당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이것도 이상합니다)

사고 다음날 부터 한의원가서 치료받고 옆에 통증 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찍은 뒤 주 5일 양방과 한방으로 번갈아가면서 지금까지 다녔고 더 다닐 생각입니다 사고후 4일 째 되는날 등이 결려오고 목에 심한 통증등이 나타나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후 저번주에도 척추뼈가 누를때 아프고 날개쭉지가 아파와 주사를 2차례 더 맞았습니다 치료중에 대인 담당자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이번주 묙요일이면 3주 되는데 몸이 괜찮다면 합의하자고 전화를 할건데 먼저 해도 되는지요? 인터넷에 후기들과 사고 합의등 화물공제와 합의등 알아봤지만 결론은 합의금 적게나오고 합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줄 알고 가해자 전화 번호는 찍어두었습니다 완만한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한테 전화하고 정 안되면 법적까지는 최후(최악)로 생각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잘 합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 저처럼 뒤에서 사고나 비슷한 증상으로 한달 통원치료했는데 백만원에 합의했다고 하고, 국도에서 화물차가 앞에 올라타는 사고도 병원 몇번 안갔는데 두명 150만원 합의했다고 하네요

화물공제 어덯게 해야 답이 나올까요 전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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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2 04:03


    합의는 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합의하시고 합의금은 통상 백만 원 미만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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