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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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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아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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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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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당시 소매업(자영업)을 했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했어요. 1.소득 계산을 할 때 도시일용노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0대 초반인데 가동연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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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타인 명의의 사업장인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입니다.
2. 소송 기준상 소득입증 되지 않는다면 일실수익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면 인정되며
약관 기준상 약 1년 정도의 일실수익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