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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세후 230~240 |
| 사고일시 | 2016-06-0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3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주 진단후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CT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아보라고 요청해 CT검사를받았으나 이상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치료비용은 입원병원에서의 입원비+통원치료비는 받았지만 대학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 주행중 전방에서 차량들이 비상들을 켜면서 멈추게 되었고
|
|---|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약관기준 보험금과 소송기준 손해배상금은 다르나
본 사건 소송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100~150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금액의 변수가 있는 것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며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