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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9:18
2013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조회 수 25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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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향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8-00-03 |
연락처 | 010-3666-1292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3.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배선착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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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추골절(디스크파열,인공디스크 삽입) 초진주수:2개월 수술유무 : 수술(경추 4.5번 인공디스크관2개삽입) 입원기간: 2개월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2천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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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4.20일 선착장(부둣가)에 서있던 저를 후진하던 트럭이 받아서 났던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서 일상생활을 못할정도의 우울증과 통증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한방 침과 물리치료등 계속받고 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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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왕병력이 없고 사고기여도를 50%로 보고 영구장해로 가정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